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SUV 결국 6살 아이 숨져(윤창호법 적용 구속)
- 알쓸신정/이슈&정책
- 2020. 9. 13. 00:57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SUV 결국 6살 아이 숨져(윤창호법 적용 구속)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난 오토바이 탄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고가 났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왔을때 변호사부터 찾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서울 서대문구에서 그것도 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박은 SUV로 인해 6살 아이가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가 강해지면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서는 50대 SUV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구속까지 했다고 알렸습니다.
서대문구 음주운전자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후 사고차량인 SUV를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박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SUV와의 충격을 버텨내지 못한 가로등은 인도로 떨어졌으며 옆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한 아이의 머리를 가로등이 덮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참혹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서대문구에서 일어난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으로 당시 아이의 죽음이...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햄버거를 사러 들어간...(아마 코로나로 인해 밀폐된 곳에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한듯)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슬픔에 빠졌을지...그리고 을왕리 음주운전사고처럼...가족을 파탄내버린 사고.
서대문구 교통사고를 낸 SUV 운전자는 당시 점심에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차를 운전해서 사고를 낸 것이죠. 이에 경찰은 그에게 위엄운전치사상 혐의로 "윤창호 법"을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 법이란 카투사에 복무하던 윤창호가 2018년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거리를 걷던 중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0/181%의 만취 상태로 BMW를 몰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보행자(윤창호 외 친구 3명)을 교통사고낸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윤창호는 뇌사상태에 빠진 후 그 해 11월에 사망에 이르렀고 친구들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약했습니다. 최대 4년 6개월이며 평균 형량은 1년 반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창호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으며 이에 윤창호 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 법은 제1 윤창호법과 제2 윤창호법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1윤창호법'은,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2윤창호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발의된 직후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비교적 작은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재심을 요구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반성하는 것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버렸습니다. 과연 이번 서대문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어떤 형량을 내릴지는 수사가 끝난 후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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