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정리 개편된 주거급여 내용은? (대상, 자격)
- 알쓸신정/이슈&정책
- 2020. 9. 21. 14:20
주거급여 신청자격 정리 개편된 주거급여 내용은? (대상, 자격)
지금까지 대학, 그 외에 학업이나 직장, 취직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서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주거급여 지급 자격이 되더라도 분리해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묶어서 한 가구로 주거급여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18일 정부에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진행해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층에게도 주거급여가 분리되어서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정리와 개편된 주거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와 지원금액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당하는 가구에 매월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인데요, 올해 서울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이하의 4인가구의 경우, 매달 41만 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부모와 통합해서 계산이 되며 지급도 분리되지 않고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내년부터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사록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되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각각 선정된 급지에 따라 다르지만 1급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1인가구는 266,000원 4인가구 기준 415,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거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는 지 알아보려면 마이홈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진단을 따로 해볼 수 있는데요. 주거형태와 소득인정액, 가구인원수 등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하니 아래에 링크를 참고해서 진단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룬 기준금액은 표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아마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790,737원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2,137,128원입니다.
주거급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주거 급여 신청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하면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란을 찾기 쉬우니 방문과 온라인은 본인의 편의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아래 링크는 따로 첨부해놓겠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방문 접수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문 접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주거급여 분리 지급 외에도 내년부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을 1억까지 보증금 규모 확대, 금리1.5~2.1% 수준으로 인하하는 계획,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등을 더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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