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가이드라인(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 알쓸신정/이슈&정책
- 2020. 9. 16. 01:31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가이드라인(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오늘 16시에 4차 추경안 회의로 결정되는 2차 재난지원금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금 늦게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계층에 맞는 가이드는 각 담당 부서에서 정리 후 국회에서 통과 후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가이드 라인이 나와 전달드립니다.
1.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금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와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 미수혜자 중 2차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20만명)로 약 70만명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단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기간 및 지급기간
이미 수급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문자로 신청 방법 안내 공지가 갑니다. 단, 신청 기간은 4차 추경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신규신청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23일 2주간 신청될 예정이며 추후에 더 자세한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급기간은 기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화 후 바로 지급이 되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후 11월 내 일괄 지급 계획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중복제외사업으로는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이 있으며 이는 복지가 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2.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타 운영
4차 추경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은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이번에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가 맡을 예정이며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기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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