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운전 벤츠녀 역주행으로 치킨집 배달원 사망 가족 청와대 청원
- 알쓸신정/이슈&정책
- 2020. 9. 10. 16:32
인천 음주운전 벤츠녀 역주행으로 치킨집 배달원 사망 가족 청와대 청원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새벽에 마지막 배달을 나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본인의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지인들과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본인의 벤츠 차량을 몰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주지에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인데요.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의 처벌을 받는 알코올 농도라고 하네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는 중앙선에 아직 시신이 있는 와중에도 119에 신고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해 피하자의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10일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사건의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7남매중 막내인 아버지를 한 순간에 잃게 되어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났다며 다른 것은 바라지 않으니 평생을 단 한번도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는 아버지를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가해자가 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린 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래는 피해자 가족의 국민청원 전문입니다.
청원은 하루만에 3만명을 넘어간 상태인데요.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으려면 20만이 넘어야 한다고 하니 아직은 청원 참여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관련 국민청원 링크는 마지막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게 윤창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윤창호법은 과거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한 법입니다.
윤창호법에 의하면 가해자는 면허 취소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요..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윤창호법과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적용 된다고 하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 가해자 뿐 아니라 조수석에도 동승자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 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건에서 꼭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로 가해자가 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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